# 광고팩스 표기의무

광고팩스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표기의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광고팩스 안내

광고팩스란 구매 또는 방문 유도, 홍보, 서비스 이용 촉진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광고팩스를 전송할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팝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규정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팩스 수신동의

광고팩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광고팩스 수신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2년마다 수신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팩스 수신동의 여부 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https://developers.popbill.com/images/guide/introduction/fax/ads-consent-notice-guide.webp)

> 광고성 정보는 야간시간(21:00\~익일 오전 08:00) 전송이 금지됩니다.\
>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팩스 표기 가이드

![광고팩스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https://developers.popbill.com/images/guide/introduction/fax/ads-message-guide.webp)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광고 본문 맨 앞에 ‘(광고)‘를 포함해 전송 (제목 표기는 의무사항 아님)

2. **광고팩스 발신자 정보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연락처 생략 가능

3. **광고팩스 하단에 무료거부 080 번호 표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