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번호 사전등록

팝빌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등록 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팝빌 사이트 [(www.popbill.com)](https://www.popbill.com) 로그인 > 문자 > 관리 > 발신번호 관리
- **API**\
  [\[GetSenderNumberMgtURL - 발신번호 등록 팝업 URL\]](https://developers.popbill.com/api-reference/sms/api/sendnum#GetSenderNumberMgtURL) API 호출

## 제출서류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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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번호 소유자  | **자사*******대표자 또는 회사** 통신사 이용증명원 **소속 직원** 통신사 이용증명원, 소유자 재직증명서 **타사*******대표자 또는 회사** 통신사 이용증명원, 타사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 **소속 직원** 통신사 이용증명원, 소유자 재직증명서, 타사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                     |
| 재직증명서     | **회사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주민번호 뒤 6자리 마스킹(숨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가능 구비서류(택 1)**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통신사 이용증명원 | **통신사를 통해 발급한 서류를 마스킹(숨김)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T** 080-011-6000 / 080-916-2000 **KT** 100 **LG U+** 101 / 1544-0010 **SK브로드밴드** 080-011-6000 / 080-916-2000 **SK텔링크** 080-899-0999 **세종텔레콤** 1688-1000 |
| 거래관계 입증자료 | **양사 사업자정보와 날인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위임 목적이 확인되는 계약서나 공문 등)                                                                                                                                     |

> 발신번호 등록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팝빌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