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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팝빌 API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모든 인증서는 암호화(AES256-GCM-NoPadding)하여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팝빌 표준 공동인증서입니다. 반면, 금융업무 또는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하는 금융거래용 인증서와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특수목적용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종류 발급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권장) 은행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공동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팝빌 표준 공동인증서 [팝빌인증센터]

등록

공동인증서 등록은 2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테스트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팝빌이 제공하는 테스트용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증서 신청]

테스트 환경은 운영(Production) 환경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테스트 환경에 등록된 인증서는 운영 환경에 이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