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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팩스 표기의무

광고팩스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표기의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광고팩스란 구매 또는 방문 유도, 홍보, 서비스 이용 촉진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광고팩스를 전송할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팝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팩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광고팩스 수신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2년마다 수신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팩스 수신동의 여부 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 광고팩스 수신동의 여부 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

광고성 정보는 야간시간(21:00~익일 오전 08:00) 전송이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팩스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 광고팩스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이드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광고 본문 맨 앞에 ‘(광고)‘를 포함해 전송 (제목 표기는 의무사항 아님)
  2. 광고팩스 발신자 정보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연락처 생략 가능
  3. 광고팩스 하단에 무료거부 080 번호 표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