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팩스 표기의무
광고팩스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표기의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광고팩스 안내
광고팩스란 구매 또는 방문 유도, 홍보, 서비스 이용 촉진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광고팩스를 전송할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팝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KISA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팸 관련 규정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팩스 수신동의
광고팩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광고문자 수신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2년마다 수신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는 야간시간(21:00~익일 오전 08:00) 전송이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팩스 표기 가이드
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LMS/MMS 처럼 제목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도, 광고 본문 맨 앞에 '(광고)'를 포함해 전송 (제목 표기는 의무사항 아님)
② 광고문자 발신자 정보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연락처 생략 가능
③ 광고문자 하단에 무료거부 080 번호 표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표기
- 수신거부 080 번호는 수신자의 비용 부담 없이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이용중인 080 번호를 팝빌에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팝빌을 통해 신규 개통도 가능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 신청방법]
- 팝빌 제공 080번호 이용 시 실시간 수신거부 자동 필터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