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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광고문자 표기의무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표기의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광고문자 안내

광고문자란 구매 또는 방문 유도, 홍보, 서비스 이용 촉진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광고문자를 전송할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팝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KISA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팸 관련 규정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자 표기 가이드

광고문자 표기 가이드

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LMS/MMS 처럼 제목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도, 광고 본문 맨 앞에 '(광고)'를 포함해 전송 (제목 표기는 의무사항 아님)
② 광고문자 발신자 정보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연락처 생략 가능
③ 광고문자 하단에 무료거부 080 번호 표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표기

2026년 3월 법령 개정에 따라, LMS 장문과 MMS 이미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광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가이드 준수가 미흡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080번호
  • 수신거부 080 번호는 수신자의 비용 부담 없이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이용중인 080 번호를 팝빌에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팝빌을 통해 신규 개통도 가능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 신청방법]
  • 팝빌 제공 080번호 이용 시 실시간 수신거부 자동 필터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