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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용도에 맞는 공동인증서로 발행(전자서명)하여 국세청 신고를 처리하며,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사는 팝빌 인증서버에 공동인증서를 사전 등록하여 발행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등록은 아래 2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사업자의 인증서를 등록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테스트 하나요?
  •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팝빌에서는 테스트용 가상 사업자 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 가상 사업자정보(사업자번호: 123-45-67890)로 테스트 계정을 생성하고, 팝빌에서 제공받은 테스트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테스트 인증서는 프로그램 공급사의 연동개발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팝빌 테스트환경은 운영환경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인증서는 운영 환경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종류 발급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은행(우체국 제외) (*당일 발급 가능)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공동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팝빌 표준 공동인증서 팝빌 표준 공동인증센터 [팝빌 표준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