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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유형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의 증빙으로 발행하는 "승인"과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취소하는 "취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거래일을 포함하여 최대 5일 이내 발행이 가능합니다.

1. 승인 발행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가맹점이 구매자의 식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소득공제용 :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으로 발행
    └ 식별번호 : 휴대폰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 지출증빙용 :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발행
    └ 식별번호 : 사업자번호 / 휴대폰번호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자진발급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구매자의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 자진발급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승인 발행 프로세스

가맹점이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팝빌이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 처리합니다. [RegistIssue - 즉시 발행]

문서번호 관리체계

문서번호란 현금영수증의 중복발행을 방지하고 내부 관리 목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사가 직접 생성하여 할당하는 고유번호 입니다.

관리주체 유형 변수명 길이 설명
프로그램 공급사 공급자 문서번호 mgtKey 24 문서 관리를 위해 파트너가 할당하는 식별번호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_')만 이용 가능
팝빌 국세청 승인번호 confirmNum 9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에 팝빌에서 자동으로 할당
동일한 국세청 승인번호가 존재합니다. 중복하여 할당이 가능한가요?

같은 거래일자에는 국세청 승인번호를 중복하여 할당하지 않으며, 다른 거래 일자에는 동일한 국세청 승인번호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상태확인

팝빌에서 처리된 현금영수증 상태 확인을 위해 아래 2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 Webhook(Push) : 팝빌에서 상태가 변경된 시점에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공급사가 지정한 Callback URL 서버로 이벤트 전달 [Webhook]
  • API(Polling) : 프로그램 공급사가 주기적으로 API를 호출하여 상태 확인

2. 취소 발행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전체 또는 부분 현금거래 취소를 위해 발행합니다. 단, 취소 금액의 합은 승인 현금영수증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소 발행 프로세스

발행된 승인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와 '국세청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전체 취소가 가능하며, 부분 취소의 경우 '취소 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