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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2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1. 팝빌 사이트 또는 API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2. 발신번호 등록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전화번호 세칙에 맞는 발신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자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신번호 서류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팝빌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영업일 기준 10분 이내에 팝빌 승인을 거쳐 등록완료 처리 됩니다.

    구비서류

    팝빌로 제출할 공통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소유자 유형에 따른 개별서류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번호 유형 소유자 공통서류 개별서류
    핸드폰번호
    대표번호
    일반번호
    자사 회사 통신사이용증명원
    담당자 재직증명서(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최초 1회)
    -
    대표자 -
    직원 소유자 재직증명서
    타사 회사 위임장, 타사 사업자등록증, 거래관계 입증자료
    대표자 위임장, 타사 사업자등록증, 거래관계 입증자료
    직원 위임장, 타사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재직증명서, 거래관계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