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표기의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문자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신자가 광고를 인지하고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정보와 무료거부 080번호를 작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야간시간(21:00~익일 08:00)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에게 별도 사전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7항에 의거하여 수신자에게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수신거부/동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 표기 가이드
-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광고문자 하단에 무료거부 080번호 표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의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수신거부 080번호
- "수신거부 080 번호"란 수신자의 요금 부과없이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 전달이 가능한 번호입니다.
- 팝빌에 요청하여 이용 중인 080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처리 하거나, 팝빌에서 신규로 080 번호 개통이 가능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