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
팝빌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등록 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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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팝빌 사이트 (www.popbill.com) 로그인 > 문자 > 관리 > 발신번호 관리 -
API
[GetSenderNumberMgtURL - 발신번호 등록 팝업 URL] API 호출
제출서류
발신번호 등록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팝빌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