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가 완료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ㆍ폐기가 불가능하며, 세법에 적합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용하는 [Registlssue-즉시발행] API를 동일하게 호출하여 처리하며, [Taxinvoice] 객체에 ① 수정사유코드(modifyCode)와 ②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orgNTSConfirmNum)를 추가하여 발행합니다.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총 6가지로 구성됩니다. 연동개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업무상에 필요한 수정사유만을 구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정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 공급가액 변동 | 환입 | 계약의 해제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사유코드 | 1 | 2 | 3 | 4 | 5 | 6 |
- '전송성공' 상태의 전자세금계산서만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전송실패' 상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신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법에 유의하여 적합한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공급받는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제외한 모든 항목(주소, 업태, 업종, 품목,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작성일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항목으로 기재하는 일자
- 발행일자 : 세금계산서를 인증서로 전자서명한 일자(팝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할당하며 변경 불가함)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주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취소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부(-) 세금계산서 발행 수정분 :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 세금계산서 발행
2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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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취소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또는 변경을 원하는 작성일자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보다 미래일자로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행마감일 |
착오의 사실을 인식한 날(발행기한 제한없음) 단, 착오 외의 경우 부가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
일부 금액의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증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증가한 금액만큼만 수정분 정(+) 세금계산서 발행 감소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감소한 금액만큼만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최종 공급가액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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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발행마감일 | 변동사항이 발생된 날의 다음달 10일 |
유의사항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의 부(-) 처리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계약의 해제" 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중 적합한 사유로 수정합니다. |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환입(반품)된 금액 만큼만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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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환입(반품)이 발생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발행마감일 | 환입이 발생된 날의 다음달 10일 |
유의사항 | 서비스/용역 등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입"이 아닌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합니다. |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가 공급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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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계약이 해제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발행마감일 |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 |
유의사항 | [2012년 7월 1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1/1~6/30 또는 7/1~12/31) 다음달(7월 또는 1월)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취소분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품목에 대한 부(-) 세금계산서 발행 수정분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품목에 대한 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2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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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기재 |
발행마감일 |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 : 개설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과세기간 종료 다음달 25일까지 발행 |
유의사항 |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다음달 25일까지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건의 거래에 대한 단순 착오로 인해 2건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세형태(과세/영세율↔면세)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예시] 바로가기
작성방법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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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발행마감일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발행기한 제한없음) |
유의사항 | 과거 거래내역이 없는 거래처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국세청 세적담당관에 의해 소명이 요청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